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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이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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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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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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