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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제4조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행정안전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금융위원회 9.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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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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