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제4조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행정안전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금융위원회 9. 지식재산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행정안전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금융위원회 9. 지식재산처
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