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제7조
제7조(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를 대표하고, 전략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제7조(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를 대표하고, 전략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