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산정방식
제27조
제27조(부당이득 산정방식)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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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산정방식
제27조(부당이득 산정방식)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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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