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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5조–제1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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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제15조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2.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4.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6시간. 다만, 공개된 시점이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개된 날의 18시부터 공개된 날의 다음 날 3시 사이인 경우에는 공개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으로 한다. 5.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1일 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을 것 나.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최근 6개월간(가상자산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그 내용을 공개한 날까지를 말한다) 계속적으로 게재했을 것 6.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경과한 때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제16조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자기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시하고, 그 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가. 가상자산의 취득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2) 가상자산 취득 사유 3) 가상자산 취득 경위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그 경위를 확인했다는 사실 4)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나. 가상자산 처분계획 2.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제17조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가상자산을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리기관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라. 이용자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특정 가상자산을 매매ㆍ교환하는 행위 또는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중개ㆍ알선ㆍ대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實査業務)를 수행하는 경우 사.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 가상자산사업자 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3. 법, 「국세징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ㆍ명령 등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가상자산거래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6.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이 경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상거래의 범위

제18조

제18조(이상거래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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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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