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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제16조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자기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시하고, 그 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가. 가상자산의 취득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2) 가상자산 취득 사유 3) 가상자산 취득 경위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그 경위를 확인했다는 사실 4)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나. 가상자산 처분계획 2.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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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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