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의 보호
제8조(예치금의 보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예치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가.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은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다.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에 알리고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은 이용자별 예치금(이용자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해 예치한 금액
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0조(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나.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치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우선하여 지급할 것
가.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할 것
나. 다음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
1) 예치금의 지급 시기 및 장소
2) 그 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상자산의 보관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가. 위험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다. 가상자산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가상자산의 보관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것
3.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
4. 그 밖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보험사고의 범위
제12조(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8조에서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기록
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다. 가상자산거래의 일시ㆍ종류ㆍ수량 및 금액
라. 이용자의 주문정보[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
3.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4. 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그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8.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9.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록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제14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파기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