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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의 보관

제11조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가. 위험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다. 가상자산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가상자산의 보관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것 3.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 4. 그 밖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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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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