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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제14조

제14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파기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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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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