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제13조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기록 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다. 가상자산거래의 일시ㆍ종류ㆍ수량 및 금액 라. 이용자의 주문정보[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 3.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4. 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그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8.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9.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