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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제9조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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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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