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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5811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 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공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거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의무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해야 하는 항공기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에 관한 사항

2. 이행의무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실적 및 다음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을 3명 이상 갖출 것

가. 전문분야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항공 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공통 분야일 것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2.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검증기관의 업무기준

제5조(검증기관의 업무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을 말한다.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① 검증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행결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제8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① 이행의무자는 전년도에 국제운항으로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별표 3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이하 "배출량보고서"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의뢰하는 배출량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배출량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배출량보고서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

2. 항공연료 사용량 및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의 측정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이행의무자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과 검증기관이 같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배출량검증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검증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의 성명

2. 배출량보고서의 검증기준

3.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용

4. 배출량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배출량검증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검증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상쇄의무의 이행 면제

제9조(상쇄의무의 이행 면제)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상쇄의무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전 이행기간(2021년부터 기산한 매 3년 단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행의무자가 상쇄하도록 통보받은 총 상쇄의무량이 3천톤 미만인 경우

2.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첫해를 포함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국제운항을 시작한 이후 배출한 총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2019년 세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1천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상쇄의무 이행이 면제되는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제10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쇄의무를 이행한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보고서"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의뢰한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검증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의 성명

2.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검증기준

3.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용

4.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3. 법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검증기관의 검증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자료 조사ㆍ분석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 조사ㆍ분석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4.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량의 산정

6.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의 산정

7.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부칙 <제34849호, 2024.08.20>조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5811호, 2025.10.01>조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12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4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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