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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3. 법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검증기관의 검증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자료 조사ㆍ분석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 조사ㆍ분석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4.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량의 산정 6.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의 산정 7.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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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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