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