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 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공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거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