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의무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해야 하는 항공기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에 관한 사항 2. 이행의무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실적 및 다음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