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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제5조–제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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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

제5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대상ㆍ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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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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