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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제1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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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지원

제11조

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2조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 4. 공공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양성ㆍ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3조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기술보안 등에 관한 교육과정(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 지원

제14조

제14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특례

제15조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6조

제16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이 법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정부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중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우대할 수 있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8항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⑩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 교부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홍보사업 등

제17조

제17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제18조

제18조(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정부는 매년 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제19조

제19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 애로 해결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협력 활동 및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연구개발 협력 지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동향조사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 개발 지원 7. 산업계의 기술수요 발굴 등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지원 8.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9.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시정명령과 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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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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