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사업 등
제17조
제17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홍보사업 등)
홍보사업 등
제17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홍보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