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0조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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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장조사
제21조(현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제2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제9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출입조사서(이하 "현장출입조사서"라 한다)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현장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감독명령 등
제22조(감독명령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제23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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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