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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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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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