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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25조–제2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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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5조

제25조(벌칙)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제24조 및 「형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26조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27조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은 자 2.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3. 제10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한 자 4. 제10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자 5. 제10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10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자 2.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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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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