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3조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기술보안 등에 관한 교육과정(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기술보안 등에 관한 교육과정(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