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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2조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 4. 공공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양성ㆍ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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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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