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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제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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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8조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발굴되는 경우,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는 해당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담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결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제9조

제9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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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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