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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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이 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제3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① 위기아동ㆍ청년을 지원할 때에는 아동ㆍ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위기아동ㆍ청년은 이 법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기아동ㆍ청년은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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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