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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제3조

제3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① 위기아동ㆍ청년을 지원할 때에는 아동ㆍ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위기아동ㆍ청년은 이 법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기아동ㆍ청년은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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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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