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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

제22조–제2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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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제22조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및 지정ㆍ위탁의 취소, 전담조직에 대한 평가 주기, 예산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제23조

제23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제24조

제24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를 관련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자료 중 학생의 인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 3. 최근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정보 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공공데이터상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ㆍ청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변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아동ㆍ청년 거주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현장방문을 통하여서도 당사자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인근 주변인 등 진술로도 신변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2. 거주지에서 악취가 난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요청 시기, 보유 기한 및 제3항에 따른 전화번호의 조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제25조

제25조(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책센터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특성에 따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기관 인증

제26조

제26조(전문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법인ㆍ기관ㆍ단체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주거지원 사업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제27조

제27조(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①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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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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