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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31조–제3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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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2조

제32조(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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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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