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1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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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추진
제14조(연구개발사업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체결 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관한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 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합성생물학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의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의 도전적 연구개발 및 핵심 장비ㆍ부품 개발
2. 거점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합성생물학 원천기술개발
3. 거점기관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지원
4. 합성생물학 공동연구개발시설 및 실증시설의 설치ㆍ운영
5. 합성생물학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6.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공동ㆍ융복합 연구 촉진
7. 인프라 구축ㆍ운영기술 및 지식의 확산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거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점기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거점기관 지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발전 지원
제16조(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국내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혁신과 역량강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