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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제5조–제1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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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합성생물학 동향ㆍ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합성생물학의 기초ㆍ원천 연구, 산업적 응용연구 및 융복합연구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6. 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7. 합성생물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에 관한 사항 8. 합성생물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표준 등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합성생물학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11.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12. 합성생물학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제7조

제7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① 심의회에 상정할 합성생물학 분야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제8조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제9조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내외 기술적ㆍ산업적ㆍ정책적ㆍ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작성

제10조

제10조(통계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대상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1조

제11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와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제12조

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제13조

제13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정책센터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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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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