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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제8조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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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성생물학 육성법」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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