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제8조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합성생물학 육성법」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