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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7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제7조

제7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① 심의회에 상정할 합성생물학 분야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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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성생물학 육성법」 제7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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