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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제12조

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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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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