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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

제25조–제2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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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제25조

제2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실험연구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하여 생물학적 위험성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윤리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이하 "연구개발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이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26조

제26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에는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 노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할 때에 안전관리 모니터링의 시점과 방법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27조

제27조(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회적 이해증진 등

제28조

제28조(사회적 이해증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ㆍ교육ㆍ경진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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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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