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제18조
제18조(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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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제18조(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제19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바이오파운드리(이하 "공공바이오파운드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공동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시설과 장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출연금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나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⑥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운영, 이용 및 관리와 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제20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① 합성생물학 연구주체가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한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는 해당 연구주체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한 연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그 밖에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제21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생성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표준화
제22조(합성생물학 표준화)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보급ㆍ확산 2. 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ㆍ연구 3.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제23조(전문인력 양성ㆍ확보)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4. 바이오파운드리 등 합성생물학 연구시설ㆍ장비와 관련한 인력양성사업 및 관련 전문교원 확충 5. 그 밖에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국제협력 추진
제24조(국제협력 추진) 정부는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교류ㆍ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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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