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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2조(합성생물학 표준화)

합성생물학 표준화

제22조

제22조(합성생물학 표준화)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보급ㆍ확산 2. 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ㆍ연구 3.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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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2조(합성생물학 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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