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제9조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내외 기술적ㆍ산업적ㆍ정책적ㆍ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내외 기술적ㆍ산업적ㆍ정책적ㆍ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합성생물학 육성법」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