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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0조(통계작성)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0조(통계작성)

통계작성

제10조

제10조(통계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대상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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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0조(통계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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