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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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 분야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령 중 운행차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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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