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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제16조–제2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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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제16조

제16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 증명서,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이륜자동차검사 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계측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제17조

제17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장비의 정도검사 증명서,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라 계측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

제18조

제18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 ① 법 제51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9조

제19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51조의3제8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20조

제20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5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별로 그 처분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⑦ 법 제51조의4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취소사실을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ㆍ연락처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제21조

제21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검사 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시설 및 장비 관리

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

제22조

제22조(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 ①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등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

제23조

제23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 ①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술인력이 법 제5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별로 그 명령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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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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