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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제8조–제1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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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8조

제8조(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방법 및 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제9조

제9조(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이륜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도서 지역이거나 이륜자동차검사시설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과 다른 경우[자형(字形)의 위조ㆍ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이륜자동차번호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다르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다.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가 부적합한 경우 라.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2. 휠이 균열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된 경우 3. 제동장치의 작동이 비정상이거나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가 있는 경우 4. 연료장치에서 연료의 누출이 있는 경우 5. 전기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의3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이 있는 경우 6. 등화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파손 및 망실을 포함한다)하거나 등광색이 부적합한 경우 나.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적색의 등화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다.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7. 경음기가 미작동하거나 경적음의 음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8.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④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표(이하 "이륜자동차검사표"라 한다)에 제3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⑤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를 발급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 및 검사 유효기간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3.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 및 튜닝사항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4. 이륜자동차임시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5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재검사

제10조

제10조(재검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이륜자동차검사표와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이륜자동차튜닝검사 및 이륜자동차임시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

제11조

제11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 ①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사용신고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최초의 사용신고 후 3년이 되는 때에 실시한다.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직전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2조

제1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할 것 2.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압류ㆍ사고 발생,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연장ㆍ유예 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연장ㆍ유예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의 연장 또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 1)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3) 행정처분서 4)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륜자동차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나.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연장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제13조

제1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정기검사기간"이라 한다)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제12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기검사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최초의 사용신고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은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3.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용신고를 한 경우(제3조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시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62일 이내

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제14조

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법적근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검사 장면 등의 기록ㆍ보관

제15조

제15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검사 장면 등의 기록ㆍ보관) 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륜자동차가 검사진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가 보이도록 검사 장면(「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장면을 포함한다)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장검사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사진로가 아닌 곳에서 촬영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된 검사 장면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이륜자동차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 장면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검사 장면 및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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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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