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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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제3조(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이륜자동차검사의 종류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이하 "이륜자동차사용검사"라 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용폐지신고(이하 "사용폐지신고"라 한다)를 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대형 이륜자동차
2.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이륜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형 이륜자동차
3.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검사(이하 "이륜자동차튜닝검사"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8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
4.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이하 "이륜자동차임시검사"라 한다):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①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이하 "제원표"라 한다)
② 사용신고 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휴대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제5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제6조(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
제7조(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아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