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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제6조

제6조(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및 신청 →

제2장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및 신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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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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