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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제4조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①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이하 "제원표"라 한다) ② 사용신고 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휴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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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및 신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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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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