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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2조–제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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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제3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부지, 저장, 처분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 기관의 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위원"은 각각 "전문위원"으로 본다.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제4조

제4조(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세칙

제5조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6조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법 제1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 ②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제7조

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국민이 기본계획 초안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기본계획 초안의 개요 2.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3.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8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기본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출 기간 동안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청회 개최

제8조

제8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이라 한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민 중 30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초안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신문(같은 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청회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 결과를 공청회 대상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

제9조

제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 ① 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사업규모 및 사업 시행기간을 포함한다) 3. 재원 조달계획 ② 관리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시행계획에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시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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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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