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기본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공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1.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개요(목적, 기간 및 결과의 평가 기준ㆍ방법을 포함한다)
2. 기본조사 대상부지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층조사 대상부지 선정 시 지원방안
3.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신청 기간 및 방법(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기본조사 후보부지 인접지역
제11조(기본조사 후보부지 인접지역)
①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신청하려는 기본조사 후보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그 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외에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인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기본조사 인접지역"이라 한다)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 기본조사 인접지역의 유무를 위원회에 미리 질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인접지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나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 결과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제12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 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관리시설 예정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해야 한다.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
제13조(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관리시설 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이라 한다)
2.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제1호 외의 시ㆍ군ㆍ구 지역(이하 "관리시설주변지역"이라 한다)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1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6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그중 3명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그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5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원위원회의 회의
제1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지원위원회"로, "위원"은 각각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7조(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2.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 중에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포함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관리사업자 소속 임직원 중에서 관리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 1명
5. 원자력 또는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이 경우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기능
제1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2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장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실무위원장"으로, "지원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실무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각 "실무위원"으로 본다.
④ 실무위원장은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21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출된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심층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요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 제출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층조사 대상부지로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심층조사 대상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 제출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 작성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지원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와 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계획의 통보
제22조(지원계획의 통보)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은 관리시설 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원계획의 변경
제23조(지원계획의 변경)
① 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지원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요청서"는 각각 "지원변경요청서"로, "수립"은 "변경"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의 변경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된 지원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원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지원 시행계획을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원 시행계획의 내용
제25조(지원 시행계획의 내용)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 지원사업의 세부계획(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기간ㆍ장소ㆍ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도별 또는 분기별 자금지원계획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시행계획의 변경
제26조(지원 시행계획의 변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경하려는 지원 시행계획에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변경된 지원 시행계획을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
제27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의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 규모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하되, 관리시설의 규모,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해당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해야 한다.
특별지원금의 배분 방법
제28조(특별지원금의 배분 방법)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1. 특별지원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2. 특별지원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육지 및 섬 지역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의 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
3. 특별지원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리시설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배분
4. 특별지원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
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
제29조(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사업자는 해당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분할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 분할 분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 완료해야 한다.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제30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12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총 6개월 이상 관리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이 있으면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 등 지원받은 금액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리사업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제31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법 제2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방사능방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관리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제32조(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이하 "지하연구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하연구시설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연구시설 운영의 목표 및 중점 기술개발 방향
2.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분석 및 대응전략
3. 주요 기술의 실현시기
4. 지하연구시설에 관한 처분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지하연구시설 홍보 및 지역 협력 방안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제3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