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24조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원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지원 시행계획을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