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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지원계획의 통보)

지원계획의 통보

제22조

제22조(지원계획의 통보)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은 관리시설 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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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지원계획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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