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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7조

제17조(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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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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